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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 지연이 있는 장애아동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재활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합니다.

    지원 대상

    • 나이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장애 유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6세 미만의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신청 가능
      • 중복 장애가 없는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이 필요한지 추가 검토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지원 내용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 운동 등의 발달을 돕는 재활 서비스 제공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매월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통해 아동의 기능 및 행동 발달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8.26MB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 등록이 아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복지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8MB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7MB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0.04MB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12MB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0.03MB

     

     

     

    문의 및 추가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월별 지원이 이루어지며, 서비스 신청 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