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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신청

by ntsol 2024. 10. 21.

 

1. 개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0~24개월)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은 매월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자활 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지원 대상 가구.
  • 장애인 가구: 부, 모 또는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 가구: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중위소득 80% 이하).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산모가 사망했거나 특정 질병(에이즈, 암 등)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의 경우에도 조제분유가 지원됩니다.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3. 지원 내용

  • 기저귀 지원: 매월 전자바우처 형태로 영아별 기저귀 구입 비용 지원.
  • 조제분유 지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영아에게 조제분유 구입 비용 지원.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14.22MB

 

 

 

4.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 및 필요한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