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지원 목적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가입 요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첫날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한 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을 유지한 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
- 자영업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첫날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인 자
소득·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 이하(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
대상 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 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 인증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