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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

by ntsol 2024. 10. 18.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대상

  • 대상 연령: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영유아
  • 부모급여와의 관계: 0~23개월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지원되며, 24개월 이상의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이용 조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외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 소득 조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 지원

2. 지원 내용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별로 현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외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영유아보육법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12.88M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부록.pdf
10.21MB

 

 

 

3.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 및 변경: 기존 보육료나 유아학비 수급 중인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시기(15일 이전 또는 16일 이후)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하러 가기 ( 복지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4. 기타 사항

지원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간 전환 시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가 외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