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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일정한 출산급여를 제공하여 출산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주관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 여성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체의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 출산 전후의 세금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대리운전, IT 프리랜서 등 다양한 특수 형태 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 형태: 현금 지급(일회성)
지원 금액 및 주기: 출산 시 한 번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들의 생활 안정과 출산 후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