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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적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된 임산부에게 필요한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보러가기 ( 모자보건법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 조기진통: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질병코드: O60
    • 분만관련 출혈: 임신 20주 이상 / 질병코드: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 20주 이상 / 질병코드: O11, O14, O15
    • 이외에도 다태임신, 당뇨병, 자궁 내 성장 제한 등의 고위험 임신질환 포함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지원 방식

    1회성 현금 지원으로,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중복 질환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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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14.22MB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 129)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