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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노인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
-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부 예외 대상자는 수급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별 지급,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주기: 매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