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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노인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관련 법령 보러가기 ( 기초연금법 )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부 예외 대상자는 수급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별 지급,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주기: 매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5.67MB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 복지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3MB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