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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합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에 속할 것
- 거주 지역: 농촌 또는 준농촌
- 직업: 농업, 축산업, 임업 종사자
[ 관련 법령 보러가기 ]
국민건강보험법 |
농어촌복지법 |
농어업인삶의질법 |
지원 내용
지원 형태: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지원 주기: 매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사업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1577-1000)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 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