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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학습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관리합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 연령 기준: 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
    • 중복 지원 제한: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관련 법령 보러가기 ( 다문화가족법 )

     

     

     

    지원 내용

    지원 형태: 교육활동비의 현금 지급

    지원 주기: 연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다문화가족 상담센터(1577-1366)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다누리포털 홈페이지

     

     

     

    추가 정보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다문화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와 학교 적응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평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