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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 목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법정 저소득층,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취학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동반 자녀
- 모·부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녀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월 단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문의: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