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우선지원 대상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
    •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포함).
    • 다문화 가정 또는 기타 양육 부담 가정(부모의 질병, 학교 재학, 취업 준비 등).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아이돌봄 지원법 )

     

     

     

    3.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 단위로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제공.

    4. 소득 기준

    정부 지원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경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월 소득 4,298,000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소득 6,876,000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8,595,000원 이하.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pdf
    3.83MB

     

     

     

    5.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구 소득 증빙 서류, 아이의 연령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바로가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6.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1577-8136
    • 복지로 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