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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근무환경 개선비와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를 통해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1)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교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담임 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하거나,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대체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평일 8시간을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는 경우, 또는 평일 4시간을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야간 연장 교사, 방과 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근무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반기(36주 이후)의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전액 지원.

    (2)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대상

    담임 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교사 직무를 겸직하는 원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은 평일 8시간을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원장이 보육교사와 겸직하는 경우.
    • 3~5세 누리 과정 담당 교사(처우 개선비로 별도 지원 가능).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영유아보육법 )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3. 지원 내용

    해당 교사들은 월 단위로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12.88MB

     

     

     

    4. 신청 방법

    신청은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5. 문의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이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와 겸직 원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