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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지원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통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별 현금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지원 대상

    • 0세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1세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 지원 대상은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이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됩니다.
    • 2세 이상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2. 지원 내용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해당 금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아동수당법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보건복지부 )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또는 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 복지로 )

     

    (붙임1)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4. 주요 혜택

    부모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에 집중된 돌봄을 가능하게 하여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생후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의 첫 2년 동안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