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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적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또는 출산한 가정과 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지원 방식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의 의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며, 현금 지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2024 의료급여사업안내.pdf
    11.26MB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확인 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0.05MB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12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지원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