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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또는 출산한 가정과 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지원 방식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의 의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며, 현금 지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확인 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