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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이 사업은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육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출산 전후의 미혼 또는 이혼한 한부모
    • 출산(예정) 시기: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 혼인 상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자
    • 입양 동의 여부: 지원 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입양특례법 )

     

     

     

    지원 내용

    이 사업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신청 방법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신청은 가까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번)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상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문의 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가 정보

    이 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에서 미혼모와 이혼한 한부모의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출산 직후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의 입양 결정을 방지하고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