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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 개요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와 그 가족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
    • 환자가구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타 법률로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소득 수준은 최근 1년 이내 확인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674,134원/월
      • 2인 가구: 4,419,131원/월
      • 3인 가구: 5,657,588원/월
      • 4인 가구: 6,875,896원/월
      • 5인 가구: 8,034,882원/월
      • 6인 가구: 9,142,043원/월
      • 7인 가구 이상: 1인당 896,625원 추가

    지원 내용

    • 환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현금 지원.
    • 지원은 1회성으로 제공.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와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문의 전화: 1339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결핵 치료와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결핵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여 치료와 안정을 함께 이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