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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
    • 소득 요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기준,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2,864,956원 이하)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장애인복지법 )

     

     

     

    3. 지원 내용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6권).pdf
    11.69MB

     

     

     

    4.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5.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문의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