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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ntsol 2024. 10. 20.

1. 개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세에서 5세의 아동이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 연령에 도달했으나 질병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로 장애 소견이 있는 영유아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사항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과 후 보육료만 지원됩니다. 단,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8세까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3. 지원 내용

장애아 보육료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12.88MB

 

 

 

4.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진단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는 장애 소견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하러 가기 ( 복지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3MB

 

 

 

5. 문의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