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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요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6세 이상 ~ 64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등급 판정: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 특별 대상자: 65세 이후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장애인, 시설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둔 사람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3.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 서비스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제공
    • 지원 주기: 월별 정기적으로 지급
    • 서비스 내용: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 개인 위생, 외출 및 사회 활동 지원 등을 포함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pdf
    11.99MB

     

     

     

    4.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5.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문의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