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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청년 분리지급 대상

by ntsol 2024. 10. 15.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 청년 분리지급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부모와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유지수선비: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원.
  • 지원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주거급여법 )

 

관련 법령 보러가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마이홈 포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류 제출: 소득 및 주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 복지로 )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5.45MB

 

 

 

문의처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