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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 청년 분리지급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부모와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유지수선비: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원.
    • 지원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주거급여법 )

     

    관련 법령 보러가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마이홈 포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류 제출: 소득 및 주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 복지로 )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5.45MB

     

     

     

    문의처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