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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 2024년 기준 소득 인정액:
- 청년 분리지급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부모와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유지수선비: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원.
- 지원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소득 및 주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