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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복지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및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 기준 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령 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는 지역 상황과 수요에 따라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2024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pdf
    5.18MB

     

     

     

    지원 방식

    지원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19MB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문의: 129)

    이 제도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