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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복지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및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 기준 없음
선정 기준
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령 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는 지역 상황과 수요에 따라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지원 방식
지원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문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