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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 수명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입니다. 일부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표적인 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장애인 재활 서비스: 등록 장애인
-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 임산부
[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지역보건법 | 장애인복지법 | 국민영양관리법 |
보건의료기본법 | 영유아보육법 | 국민건강증진법 |
구강보건법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영양 관리, 장애인 재활, 임산부를 위한 보충제 제공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 주기: 프로그램별로 연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신청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 사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