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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출생 직후부터 필요한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여 부모들이 아동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신고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또는 전자바우처(바우처) 형식으로 제공
- 지원 주기: 1회성 지원으로, 신청 후 한 번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출생 신고가 완료된 후,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5.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문의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