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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도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연령: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소득 조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주기: 월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 원가구 기준: 원가구(청년의 부모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 단,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등 정부의 복지서비스 신청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
이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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