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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적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비행 예방이 필요한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다른 제도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

    지원 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인정 기준은 해당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소득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지원 방식

    지원은 현금 지급과 현물 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청소년의 개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2권)

     

     

     

    문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문의: 02-2100-600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제도는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