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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교육비 학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

by ntsol 2024. 10. 20.

1. 개요

초중고교 교육비 학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며, 해당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자녀 및 한부모 가정 보호 대상자.
  •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및 연금 대상자 등.
  • 학교장 추천 학생: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 조사에서 탈락한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 난민 인정자의 자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기업체 및 은행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자녀.
  • 일정 소득 이상의 자녀 또는 타 기관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초·중등교육법 )

 

 

 

3. 지원 내용

초중고교 학비 지원 사업은 현물 지급 또는 학비 감면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지원 유형에 따라 실물 바우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pdf
2.34MB

 

 

 

4.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아래 방법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관련 서류 제출 후 신청.
  • 신청 서류: 수급 자격 확인 서류, 소득증빙 서류, 학교장 추천서 등.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소득재산 신고서.hwp
0.02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5. 추가 정보

학비 지원은 각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내외에 해당하는 가정이 주로 대상입니다. 또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의 평등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로,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학교장 추천 등의 경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1544-9654
  • 복지로 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