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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

by ntsol 2024. 10. 17.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은 매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1.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1.2.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 영유아: 7세 이하의 아동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원 대상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에너지법 )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

 

 

 

2.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가구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구의 소득 및 세대원의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 복지로 )

 

 

 

3. 지원 내용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 이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어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처: 1600-3190

지원 대상자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전기요금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