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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과에서 관리하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로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과 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구에서 양육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최대 2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12월까지 지원 가능).
1.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5세 이하 자녀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 중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청년 한부모가족: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한부모가족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역시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학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1.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경우,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기준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립과 학업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2.1.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자립촉진수당
자립 활동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 학업 등의 자립 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립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2.3. 학습지원
검정고시 및 학교 재학 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소득 인정액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타 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