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청년 분리지급 대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지원 대상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2024년 기준 소득 인정액:1인 가구: 1,069,654원2인 가구: 1,767,652원3인 가구: 2,084,364원4인 가구: 2,538,453원5인 가구: 2,975,423원청년 분리지급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급됩니다.부모와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