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0~24개월)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은 매월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2. 지원 대상다음과 같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자활 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지원 대상 가구.장애인 가구: 부, 모 또는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중위소득 80% 이하).다자녀 가구: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중위소득 80% 이하).조제분유 지원 대상기저귀 지원..
1. 개요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2. 지원 대상다음과 같은 초·중·고교 재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2순위 소득기준 지원대상자: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자.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또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1. 개요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2. 지원 대상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아동.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세에서 5세의 아동이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취학 연령에 도달했으나 질병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로 장애 소견이 있는 영유아도 지원 가능.지원 제외 사항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과 후 보육료만 지원됩니다. 단,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8세까지 방과..
1. 개요초중고교 교육비 학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며, 해당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2. 지원 대상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자녀 및 한부모 가정 보호 대상자.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및 연금 대상자 등.학교장 추천 학생: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 조사에서 탈락한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난민 인정자의 자녀: 법무부 장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 지연이 있는 장애아동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재활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합니다.지원 대상나이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장애 유형: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6세 미만의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신청 가능중복 장애가 없는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이 필요한지 추가 검토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지원 내용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1. 지원 대상대상 연령: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영유아부모급여와의 관계: 0~23개월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지원되며, 24개월 이상의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이용 조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외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소득 조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 지원2. 지원 내용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별로 현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외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