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일정한 출산급여를 제공하여 출산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주관합니다.지원 대상출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 여성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체의 근로자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1인 사업자: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 출산 전후의 세금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방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이 사업은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육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지원 대상대상: 출산 전후의 미혼 또는 이혼한 한부모출산(예정) 시기: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혼인 상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자입양 동의 여부: 지원 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입양특례법 ) 지원 내용이 사업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원 목적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복지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지원 대상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중위소득 160% 이하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및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 기준 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령 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는 지역 상황과 수요에 따라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지원 방식지원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
지원 목적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가입 요건: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첫날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한 자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을 유지한 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자영업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첫날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인 자소득·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목적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또는 출산한 가정과 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관련 법령 보러가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지원 방식의료비 지원은 수급자의 의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며, 현금 지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확인 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12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지원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
지원 목적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지원 대상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비행 예방이 필요한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다른 제도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지원 조건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인정 기준은 해당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소득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